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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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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작성일
    2026년 1월 15일(목)
  • 조회수
    68

재무관리처-766호(2026.01.15.)

 

개정 예고문

 

재정보증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회계관계담당자 재정보증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 및 재정 집행구조의 복잡화로 회계관계담당자가 취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책임범위가 확대됨
  나. 회계관련 사고 발생시 공사와 담당자가 부담하는 잠재적 재정손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제안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세무회계팀
     전화 : 032-260-5148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lkr77@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회계관계담당자재정보증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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