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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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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4년 8월 6일(수)
  • 조회수
    4628

사규 개정 예고문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201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결과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 권고안 중
     공사에 도입 가능한 사례반영

2. 주요내용
  ○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기간제, 파견근로자까지 확대(안 제3조)

  ○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학연 포함(안 제6조제1항제4호∼7호, 신설)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금지(안 제6조의 1)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등 금지(안 제6조의 2)
  
  ○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 청탁 비리 근절을 규정화(안 제10조제3항)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안 제18조제3항)
 
  ○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19조제2항)
 
  ○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 기재 의무화(안 제20조제5항)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안 제21조)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처벌기준 도입(안 제33조제3항)
     
  ○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금지 규정도입(안 제23조제4항, 신설)
     
  ○ 직원이 관계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제한(안 제23조의 1)
    
  ○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안 제33조제3항)
  
  ○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안 제34조제4항) 

  ○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화(안 제35조제5항)
     
  ○ 퇴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준수사항 신설(안 제36조∼제41조, 신설)
 
  ○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 퇴출제(안 별표2 제2항∼3항)
 
  ○ 외부강의 신고 시 연차사용 단서조항 삭제(안 제25조제4항)
 
  ○ 감독자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기준 마련(안 제33조제4항)

3. 의견제출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전화 : 032-260-5559)
     팩  스 : 032-260-5049, 이메일 : pierroo0820@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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