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작성일
    2026년 1월 15일(목)
  • 조회수
    75

재무관리처-716호

 

 

개정 예고문

 

「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가. 지방공기업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재정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금융기관 선정

       지침에 대한 연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2016호(2025.07.15.)호]
       (1) 지방공기업 등 금고 지정 근거 보완 및 세부 선정 기준 마련
       (2) 금고 평가기준 상 협력사업비 비중 최소화
  나. 재정사항 합의 생략 대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다. 결산관련 기준을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금융기관 선정 지침에 대한 연결 규정 신설(안 제70조제2항)
     - 지정금융기관 선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침*에서 별도 정함.
       * 인천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선정 지침(‘26. 상반기 제정․등록 예정)
  나.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안 제153조제2항제2호)
  다. 결산관련 기준을 지방공기업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안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5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회계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47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lim5264@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