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도시개발처-5873호
개정 예고문
건설공사집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공사감독자 업무 수행에 앞서 청렴의식을 확립하여 감독업무 중 부패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 감독 임명시 공사감독자 청렴서약사 작성 제출 (안 제4조의2 신설)
1)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 기조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공사 감독자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공사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청렴서약서 작성·제출하도록 함
3) 공사감독자의 청렴의무 준수 의식 제고
3. 의견제출
이 건설공사집행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도시개발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전화 : 032-260-5415 / 팩스 : 032-260-5419 / 이메일 : jumin81@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건설공사집행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