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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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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도시개발처)
    작성일
    2025년 8월 25일(월)
  • 조회수
    6

도시개발처-5873

 

개정 예고문

 

건설공사집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825

 

인천도시공사사장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공사감독자 업무 수행에 앞서 청렴의식을 확립하여 감독업무 중 부패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 감독 임명시 공사감독자 청렴서약사 작성 제출 (안 제4조의2 신설)

1)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 기조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공사 감독자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공사 감독자는 임명받은 즉시 청렴서약서 작성·제출하도록 함

3) 공사감독자의 청렴의무 준수 의식 제고

 

3. 의견제출

 

이 건설공사집행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도시개발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전화 : 032-260-5415 / 팩스 : 032-260-5419 / 이메일 : jumin81@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건설공사집행규정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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