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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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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작성일
    2025년 8월 22일(금)
  • 조회수
    15

감사실-3708호

 

 

개정 예고문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2025년 인천시 공공기관 여성위원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청렴정책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신규 영입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정원 확대(안 제6조제1항)
    1) 청렴정책위원회는 내부위원(각 실·본부 주무부서장, 감사부서장)과 외부위원(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 위원 전원이 남성으로 여성위원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정원이 ‘5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여성위원 신규 영입에 제약이 있음.
    2)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을 현행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확대하여 여성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 032-260-5554 / 팩스: 032-260-5569 / 이메일: kcy2504@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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