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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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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작성일
    2025년 8월 20일(수)
  • 조회수
    9

감사실-3696

 

개정 예고문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820

 

인천도시공사 사장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8(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구성에 대해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12(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에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공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 등의 계획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에게 보고토록 요구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일상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를 정비하여 일상감사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구성 정비

1)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감사팀장감사부서 팀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청렴시민감사관1명으로 제한한 것을 1명 이상으로 정비하여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함.

. 일상감사 후 주요 업무 등의 계획 변경 또는 예상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10조 관련) 중 제2호를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일상감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 032-260-5565 / 팩스: 032-260-5569 / 이메일: leejeongun@ih.co.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구조문 대비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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