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감사실-3696호
개정 예고문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8조(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구성에 대해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에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공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 등의 계획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에게 보고토록 요구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일상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를 정비하여 일상감사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구성 정비
1)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감사팀장’을 ‘감사부서 팀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청렴시민감사관’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을 1명 이상으로 정비하여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함.
나. 일상감사 후 주요 업무 등의 계획 변경 또는 예상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제10조 관련) 중 제2호를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일상감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감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 032-260-5565 / 팩스: 032-260-5569 / 이메일: leejeongun@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