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영관리처-9342호
개정 예고문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채용과정(면접시험)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용모 관련 면접 평가요소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접전형 평가표에서 용모 관련 평가요소 삭제(안 별지 제2호 서식)
1) 기본자질에 대한 평가요소 중 용모관련 평가항목(“단정한 복장 및 용모” 및 “예의 바른 자세, 호감 주는 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