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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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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기획처
    작성일
    2014년 7월 23일(수)
  • 조회수
    4296

제·개정 예고문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 당연직 평가위원의 조정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위원회 부위원장(당연직) 변경 (안 제22조제2항)
    - 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상임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


  ○ 외부위원 임기 기준 변경 (안 제22조제5항)
    -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2개 평가년도”로 변경


3. 의견제출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기획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기획처)  (전화 : 032-260-5054)
     팩  스 : 032-260-5049, 이메일 :
jhl1113@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경영평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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