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영관리처-9342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에 대한「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개정내용(’25. 7. 7.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13pt로 수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 관련사항 개선(안 제5조, 제5조의2제6항)쓰기 수정하였습니다.)
1) 신속한 현장 인력 투입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협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전협의 통보 기한, 협의결과 통보 기한, 사전 통보 내용 등은 설립 자치단체와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