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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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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5년 7월 28일(월)
  • 조회수
    7

경영관리처-9342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728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에 대한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개정내용(’25. 7. 7.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13pt로 수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 관련사항 개선(안 제5, 5조의26)쓰기 수정하였습니다.)

1) 신속한 현장 인력 투입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협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전협의 통보 기한, 협의결과 통보 기한, 사전 통보 내용 등은 설립 자치단체와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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