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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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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5년 7월 28일(월)
  • 조회수
    7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 예고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728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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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규정 및 내규 간 용어의 통일성과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미가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채용재계약 관련 상위법령 및 연맹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3)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의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선수단원을 지도자 및 선수로 하여 정의규정 신설 및 운동경기부의 구성 규정(안 제2, 4)

2) 핸드볼선수단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종목별 운영내규로 위임(안 제6)

3) 고용계약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령 반영(안 제7)

4)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 일원화(안 제9, 10,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전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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