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 예고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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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규정 및 내규 간 용어의 통일성과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미가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채용․재계약 관련 상위법령 및 연맹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3)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의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선수단원’을 지도자 및 선수로 하여 정의규정 신설 및 운동경기부의 구성 규정(안 제2조, 제4조)
2) 핸드볼선수단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종목별 운영내규로 위임(안 제6조)
3) 고용계약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령 반영(안 제7조)
4)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 일원화(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