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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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한국핸드볼연맹 규정에 따라 신인선수 최초연봉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선수단 정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계약서 서식의 조항 및 기타 모호한 문구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3) 상위규정(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코치 정원 확대, 선수 군입대 및 전역 시 일시적 과원 발생에 대한 사항 명시 (안 제2조)
2) 신인선수 드래프트 실시에 다른 서류 포함 및 목적이 중복되는 불필요 서류 삭제(안 제3조)
3) 상위규정(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를 ‘선수단원’ 으로 명확히 정의(안 제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제6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4) 신인선수 최초연봉 기준 현행화(안 별표 3)
5) 선수단원 보수인상률 산정기준 문구 정리(안 별표 4)
6) 계약서 내용 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 및 과도한 개인정보 작성란 삭제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