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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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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5년 7월 28일(월)
  • 조회수
    3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728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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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전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한국핸드볼연맹 규정에 따라 신인선수 최초연봉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선수단 정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계약서 서식의 조항 및 기타 모호한 문구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3) 상위규정(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코치 정원 확대, 선수 군입대 및 전역 시 일시적 과원 발생에 대한 사항 명시 (안 제2)

2) 신인선수 드래프트 실시에 다른 서류 포함 및 목적이 중복되는 불필요 서류 삭제(안 제3)

3) 상위규정(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선수단원으로 명확히 정의(안 제4, 15조제1항 및 제2, 16조제3, 17조제2호 및 제4, 18조제1항제6, 19조제2, 21조제2)

4) 신인선수 최초연봉 기준 현행화(안 별표 3)

5) 선수단원 보수인상률 산정기준 문구 정리(안 별표 4)

6) 계약서 내용 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 및 과도한 개인정보 작성란 삭제 (안 별지 제1, 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남자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전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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