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개정 예고문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간사의 직책변경을 통해 위원회 개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간사의 직책을 “주관부서장”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개최 및 진행의 효율성 제고(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