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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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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5년 7월 28일(월)
  • 조회수
    4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개정 예고문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728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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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간사의 직책변경을 통해 위원회 개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간사의 직책을 주관부서장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개최 및 진행의 효율성 제고(안 제7조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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