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볼선수단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골볼선수단 운영내규 제정 예고문
「골볼선수단 운영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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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볼선수단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골볼선수단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정식창단 및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규를 제정하고자 함.
1) 2022.6.30.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취업연계사업’에 따라 골볼선수단 운영 시작 및 2~3년간의 시범운영 후 정식창단 추진
2. 주요내용
가. 골볼선수단의 임용․복무․보수 및 복리후생․근태관리 등 규정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골볼선수단 운영내규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