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11662(2024.12.18.)호와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임기제 전문직 직급 상향 및 세분화 요구(중급․고급 코디네이터)
나. 위수탁 재계약(2025~2027) 및 사업 고도화에 따른 숙련 인력 채용을 위한 코디네이터 경력기간 상향 필요
다. 직종별 모호한 채용자격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항목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전문직의 구분 정비(안 제4조)
1) 선임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 사이에 숙련 인력인 책임코디네이터 신설(센터장-선임코디네이터-책임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나. 선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의 자격기준 명확화를 위한 일부 항목 수정 및 숙련 인력 채용을 위한 코디네이터 경력기간 상향과 책임코디네이터 신설에 따른 자격기준 위계 조정(안 별표 1)
1) 센터장
(1)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원급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자로서 도시재생 관련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자격기준 명확화)
2) 선임코디네이터
(1) 6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기업 일반직 직원으로서 합산하여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자격기준 명확화)
3) 코디네이터(도시재생 분야)
(1) 법제처 한글화 권고 용어 수정(자→사람)
(2) 도시재생 관련분야 학사학위(전문학사 이상)를 취득한 후 도시재생 관련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수행(1년→2년으로 경력기간 상향)
(3) 9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기업 일반직 직원으로서 합산하여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급→9급으로 위계 조정 및 자격기준 명확화)
4) 코디네이터(디자인 분야)
(1) 법제처 한글화 권고 용어 수정(자→사람)
(2) 디자인 분야 학사학위(전문학사 이상)를 취득한 후 웹디자인, 신문․출판 디자인, 홍보디자인 등(이하 생략) 업무를 2년 이상 수행(1년→2년으로 경력기간 상향)
(3) 9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기업 일반직 직원으로서 합산하여 4년 이상 근무하면서 웹디자인, 신문·출판 디자인, 홍보디자인 등 시각 및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7급→9급으로 위계 조정 및 자격기준 명확화)
다. 책임코디네이터 채용자격기준 신설(안 별표 1)
1) 책임코디네이터
(1) 도시재생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도시재생 관련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재생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도시재생 관련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도시재생 관련분야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공기업 일반직 직원으로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6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