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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
    작성일
    2025년 1월 23일(목)
  • 조회수
    241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123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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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 이유

 

.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총사업비 금액기준 상향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2020. 6. 2.)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이 당초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됨

2) iH 투자사업타당성심의 대상은 2011. 12. 28. 개정 이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동일, 물가상승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상향 필요

. 감사원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감사의견에 따라 심의 요청시기 변경

1) 사업 유형별 신규 투자사업 착수시점 제시로 출자 사업의 경우 투자사업타당성심의 완료 전 사업시행자 지정, 민간사업자 선정 등 문제 발생

2)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로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목적에 따라 심의 요청시기 변경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개정사항 반영

1)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재검토 기준을 통일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투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 인천도시공사 정관 제45조 신설에 따른 내부규정 마련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3조 신설에 따라 정보공개를 위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신설(2024. 10. 18.)

 

 

2. 주요내용

 

. 투자사업타당성심의 심의대상 총사업비 상향(안 제6조제1)

1) 총 사업비 25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사업

. 심의 요청시기 변경(안 제7)

1) 가장 빠른 시기에 심의 요청

(1) 사업지구(구역) 또는 시행자 지정 신청 전

(2) 사업자(설계) 공모 공고 또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 전

(3) 사업 대상 토지의 매입(확약 또는 계약)

(4)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전

2) 심의 요청시기 변경에 따른 예외적 적용대상 및 절차 제시

. 재심의 대상 변경 및 기준시점 제시(안 제8조제1)

1) 심의 이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2) 심의 이후 시의회 의결을 받은 날 또는 보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다만, 시의회 의결 또는 보고사항이 아닌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

3) 심의 이후지방공기업법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업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업

5) 심의 이후 사업의 목적이 변경된 사업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타당성 재심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안 제17조제3)

1) 제안부서장은 정관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장 결재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1) 공개대상 : 공사가 공공택지에서 자체 공급하는 분양주택

(2) 공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준공내역서, 지급자재비 등)

(3) 공개시기 : 건설공사 준공 후 1년 이내. 다만, 정산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공개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43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artebini@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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