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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5년 1월 21일(화)
  • 조회수
    223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121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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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게시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5. 1. 3.)을 반영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인상하고자

 

2. 주요내용

 

. 자녀 가족수당 인상 조정

1) 첫째 자녀 : 3만원 5만원

2) 둘째 자녀 : 7만원 8만원

3)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1만원 12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6)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davai@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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