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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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게시
1. 제안이유
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5. 1. 3.)을 반영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 가족수당 인상 조정
1) 첫째 자녀 : 월 3만원 → 월 5만원
2) 둘째 자녀 : 월 7만원 → 월 8만원
3)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1만원 → 월 12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6)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dava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