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고문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고문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참고조항 변경조치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시행기준 변경조치
2. 주요내용
○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참고조항 변경 조치
- 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 및 분양규정(시행내규) 개정사항에 따른 참고조항 변경 조치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규모 변경 조치(안 제7조제3항)
- 현재 1택지의 공급규모는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1택지의 공급규모는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을 반영하도록 변경 조치
3. 의견제출
이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판매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판매처) (전화 : 032-260-5625)
팩 스 : 032-260-5689 이메일 : melisma89@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1.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