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경영관리처-762호
개정 예고문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임원 휴가일수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내용(’24. 12. 30.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 휴가일수 산정기준 개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
1)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간 최소 11일을 부여하고, 재직기간 및 유사경력*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추가로 가산함(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유사경력에 대한 인정범위(안 별표1)는「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별표 5의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함.
2) 연도 중 임명된 경우 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 계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사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