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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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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5년 1월 20일(월)
  • 조회수
    259

경영관리처-762

 

개정 예고문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120

 

인천도시공사사장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임원 휴가일수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내용(’24. 12. 30.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 휴가일수 산정기준 개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3, 별표 1)

1)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간 최소 11일을 부여하고, 재직기간 및 유사경력*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추가로 가산함(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유사경력에 대한 인정범위(안 별표1)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별표 5의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함.

2) 연도 중 임명된 경우 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 계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사규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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