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경영관리처-762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직원 신규채용 응시자의 제출서류 항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휴‧복직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고 승진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종합평가 득점 적용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다. 부서 내 직급별 인원 수 분포에 따른 평정등급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및 평정등급 부여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라. 휴직자 등 개인종합평가 점수가 없는 직원들에 대한 일괄적인 임의등급 적용은 평가급 지급 취지에 위배된다는 ’23년 市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제외 대상 및 평정 예외 적용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기간의 경력 인정(경력평정) 확대에 대한「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내용(시행일: 2025. 1. 7.)을 반영하고자 함.
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정(’24. 6. 13.)에 따라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 채용과정(면접시험)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용모 관련 면접 평가요소를 삭제하고자 함.
아. 음주운전 자체점검 강화 및 성비위 징계기준 통일화에 대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내용(’24. 12. 30.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자. 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확대에 대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내용(’25. 2. 23.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원 신규채용 응시자의 제출서류 항목 정비(안 제19조제1항제9호)
1)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을 추가함.
나.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종합평가 득점 적용방법 변경(안 제30조제5항 및 제6항)
1) 평정단위연도 중 개인종합평가 득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은 해당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 득점으로 대체하거나 득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경우 해당연도 전후 득점의 평균점으로 대체하는 기존 적용방법을 폐지하고, 득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서 받은 최근 4회분 정기평가 득점의 평균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2) 다만, 해당 직급에서 받은 최근 정기평가 횟수가 4회가 되지 않는 경우 부족한 횟수의 득점은 개인종합평가 점수 만점(100점 기준)의 80%를 대신 적용하여 평균점을 산정함.
다. 근무성적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작성방법 변경(안 제35조 제목 및 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8항, 제38조의2, 별표 4, 별지 제7호 내지 제8호의2 서식)
1) 4급 이하 평정대상의 평정 단위별 서열 결정을 기존 부서 단위에서 본부 단위로 확대하여 각 본부장*(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점은 부여하지 않음)이 본부 내 직급별 평정대상의 서열명부 순위를 조정 및 결정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함. 다만, 본부 내 직급별 평정대상의 서열 결정 시 동일 부서장(2차 평가자)이 평정한 동일 직급 직원에 대한 그 상호간의 서열은 변경할 수 없음.
*사장(사장직속부서), 감사(감사부서)
2)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4(근무성적평정 대상별 평가자 및 확인자)를 변경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구분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고 소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자로 지칭하고자 평가자 및 확인자 용어와 관련한 내규 조항 등을 개정함.
라. 근무성적평정 등급 부여방법 변경(안 별표 5)
1) 평정단위 내 직급별 피평가자 인원이 2명 이하일 때 평가자가 “우” 등급부터 “양” 등급까지 평정이 가능한 것을 “수” 등급부터 “양” 등급까지 평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2) 다만, 직급별 피평가자 인원이 2명 이하일 때 평가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도과한 피평가자에 한하여 “수” 등급으로 평정할 수 있으며, 피평가자 상호간 동일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도록 함. 아울러 이 내규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정우대(현원의 2분의 1을 가산한 인원으로 등급별 분포비율 적용)를 받는 감사부서 및 안전‧산업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는 3급 이하 직급별 피평가자 인원이 1명일 때 평가자가 “양” 등급으로는 평정할 수 없도록 함.
마. 근무성적평정 제외 대상자 변경(안 제38조제4항)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는 자와 6월 이상의 장기교육파견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외 적용은 폐지하고,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기간이 30일 미만 근무자를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함.
바. 근무성적평정 예외 적용방법 변경(안 제38조제5항)
1) 근무성적평정 제외 대상자 변경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여 평정기준일까지 60일 미만인 경우 해당 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최근의 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하는 평정예외 적용은 폐지함.
사. 경력평정 시 육아휴직기간 인정 기준 변경(안 제49조)
1)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에 대한 경력 인정을 자녀의 구분 없이 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53조제2항)
1)「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6조제2항을 적용하되, 실무 경력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외부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자.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 의무화(안 제63조의2제1항)
1) 현재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인 음주운전 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타.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변경(안 제66조 및 별표 13)
1) 규정 제66조 관련 징계양정기준(별표 13) 중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삭제하고,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준용함.
파. 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확대(안 제75조제1항)
1)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하여 기존 2회에서 3회로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함.
하. 종합면접 평가표에서 용모 관련 평가요소 삭제(안 별지 제26호 서식)
1) 기본자질에 대한 평가요소 중 용모 관련 평가항목(“단정한 복장 및 용모” 및 “예의 바른 자세, 호감 주는 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사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