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경영관리처-762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직원 결격사유와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를「지방공무원법」과 일치시키는 「지방공기업법」개정내용(시행일: 2025. 1. 7.)을 반영하고자 함.
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기간의 경력 인정(경력평정) 확대에 대한「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내용(시행일: 2025. 1. 7.)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원(채용)의 결격사유 개정(안 제11조)
1) 직원(채용)의 결격사유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를 적용함.
2) 그 밖에「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유지함.
나.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정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제1호)
1)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만 인정해주던 경력 인정기준을 자녀의 구분 없이 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임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개정(안 제34조)
1)「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를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지방공기업법」제60조제2항(임원인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직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로 함.
2) 그 밖에「지방공무원법」또는「지방공기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임용 당시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를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사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