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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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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5년 1월 20일(월)
  • 조회수
    210

경영관리처-762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120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규정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직원 결격사유와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를지방공무원법과 일치시키는 지방공기업법개정내용(시행일: 2025. 1. 7.)을 반영하고자 함.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기간의 경력 인정(경력평정) 확대에 대한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내용(시행일: 2025. 1. 7.)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원(채용)의 결격사유 개정(안 제11)

1) 직원(채용)의 결격사유로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를 적용함.

2) 그 밖에지방공무원법31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로 유지함.

.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인정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제1)

1)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만 인정해주던 경력 인정기준을 자녀의 구분 없이 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임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개정(안 제34)

1)지방공무원법61조제1호를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지방공기업법60조제2(임원인 경우) 및 같은 조 제3(직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임직원 당연퇴직 사유로 함.

2) 그 밖에지방공무원법또는지방공기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임용 당시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를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사규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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