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경영관리처-284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취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개정이유
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확대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 시 지급되는 휴가일수 및 사용 횟수 등 확대 시행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확대(안 제22조제2호)
1)「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직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90일에서 10일을 추가하여 총 10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횟수, 사용 기간 확대(안 제28조제3항 및 별표 1)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직원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 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3) 또한, 사용기간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1월 15일(수)까지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9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park_et@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