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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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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
    작성일
    2024년 12월 26일(목)
  • 조회수
    256

재무관리처-18453호

 

개정 예고문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각 부서에서 지출업무 수행 시 전산시스템에 지출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첨부하면서 동일한 증빙원본을 회계부서에 실물로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2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지출증빙 서류의 원본은 지출증빙을 전산화 한 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출증빙 원본 보관 방식 개선(안 제4조제2항)
    1)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지출증빙 서류를 전산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원본 지출증빙을 전산화 한 부서에서 보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감사실-4949(2024.12.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감사원「계산증명규칙」,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AA-2409-0720918)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iH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


3. 의견제출

  이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47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2003fogf@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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