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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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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
    작성일
    2024년 12월 18일(수)
  • 조회수
    231

일부개정 예고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1218

 

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21조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외부위원 위촉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및 여성위원 확대 운영 방안(’19.1.)에 따라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여성 비율 확대 및 양성평등 기준을 준수하고자 함.

. 위원회에 외부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무하다는 경영평가 지적에 대하여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노력을 명문화하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에 특별 성별 위원의 비율이 편향되지 않도록 조문 신설

1) 외부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07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khb3595@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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