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일부개정 예고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외부위원 위촉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및 여성위원 확대 운영 방안(’19.1.)에 따라 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여성 비율 확대 및 양성평등 기준을 준수하고자 함.
다. 위원회에 외부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무하다는 경영평가 지적에 대하여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노력을 명문화하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특별 성별 위원의 비율이 편향되지 않도록 조문 신설
1) 외부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07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khb3595@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