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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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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
    작성일
    2024년 12월 3일(화)
  • 조회수
    241

안전관리실-5396호
 

개정 예고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정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모집인원 증원 
  나. 기술자문 내부위원 부족에 따른 증원방안으로 내부위원 기술 자격 완화
  다.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 증원을 위해 기술자문위원에 인천시 공무원 포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문위원회 모집인원 증원(안 제5조제1항)
    1) 공정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인력 Pool 증원   
  나. 기술자문 내부위원 자격 완화(안 제5조제5항)
    1) 내부위원 최소 자격 중 특급기술인 조건을 삭제하여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5급 이상 직원으로 자격 제한 
  다. 기술자문위원에 인천시 공무원 포함(안 제5조제6항)
    1) 설계․시공 적정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상 기술자문만 맡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을 증원시키고자 인천시 공무원 포함
    2) 업체 선정 관련 기술심사를 맡고 있는 기술심사위원회에서는 배제

 

3. 의견제출

  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안전관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안전관리실
     전화 : 032-260-5832 / 팩스 : 032-260-5819 / 이메일 : skywar78@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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