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영관리처-14701호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경영관리처장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최근 2년간 지속적인 변호사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응시 및 임용포기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시 10호봉을 가산하여 원활한 채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호봉 신설(안 제15조제1항 본문 수정)
1) 변호사 : 10호봉 가산
나. 업무대행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1조의3, 별표7)
1)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업무대행수당 지급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7. 수당 등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12월 2일(월)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