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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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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작성일
    2024년 11월 22일(금)
  • 조회수
    252

기획조정실-6510

 

개정 예고문

 

청원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2

기획조정실장

 

청원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 개정된 청원법 시행(2022.12.23.)에 따라, 해당 기관 청원심의회 의무 도입

필요한 바, 청원의 관리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청원 대상 기관 포함 여부 : 청원법 제4(청원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법제처 23-0331, 0408) : 위탁 업무범위 청원대상 기관

. 청원처리시스템 개설(’22. 12.),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청원, 제안 온라인 시스템 확충에 따른 처리절차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심의회 구성, 심의 처리 및 예외사항,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자체

기준 마련(행정안전부 표준안 근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34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pierroo0820@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청원관리규정 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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