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기획조정실-6510호
개정 예고문
「청원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획조정실장
청원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개정된 청원법 시행(2022.12.23.)에 따라, 해당 기관 內 청원심의회 의무 도입이
필요한 바, 청원의 관리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청원 대상 기관 포함 여부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법제처 23-0331, 0408) : 위탁 업무범위 內 청원대상 기관
나. 청원처리시스템 개설(’22. 12.),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청원, 제안 온라인 시스템 확충에 따른 처리절차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나.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심의회 구성, 심의 처리 및 예외사항,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자체
기준 마련(행정안전부 표준안 근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34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pierroo082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청원관리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