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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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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작성일
    2024년 11월 22일(금)
  • 조회수
    249

기획조정실-6510

 

개정 예고문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2

기획조정실장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 민원 관련 유사 성격의 규정(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지침)의 통합 운영을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1) 민원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론화 갈등관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위원회로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 심의 대상 민원 추가(고충 민원 외)

. 소집 및 의결방법(서면회의 단서조항 등), 이해당사자의 배제, 비밀 엄수의 의무 조항, 심사결과 사후관리 조항 신설, 기타 별지 서식 추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34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pierroo0820@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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