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기획조정실-6510호
개정 예고문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획조정실장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민원 관련 유사 성격의 규정(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지침)의 통합 운영을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1) 민원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론화 갈등관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위원회로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가. 심의 대상 민원 추가(고충 민원 외)
나. 소집 및 의결방법(서면회의 단서조항 등), 이해당사자의 배제, 비밀 엄수의 의무 조항, 심사결과 사후관리 조항 신설, 기타 별지 서식 추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34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pierroo082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