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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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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4년 10월 31일(목)
  • 조회수
    246

경영관리처-13231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1031

 

인천도시공사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병역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채용 금지사항을 현행에 맞게 인사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유학동반휴직과 관련하여 “1년 이상유학연수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유학동반휴직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 고졸인재 채용 가이드라인 시달(2021. 12. 29)에 따라 고졸인재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1조제10)

1) 병역법 제76조제1(아래 참고)에 따라 직원 채용의 결격사유로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항목을 추가

 

병역법 제76조제1

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유학동반휴직의 신청요건 완화(안 제40조제1항제8)

1) “1년 이상으로 유학연수기간을 제한한 부분 삭제

. 운영4급 고졸 채용 자격기준 신설(안 별표2)

1) 운영4급 고졸 채용을 위해 고졸 인정 자격기준 신설

 

1. 고교졸업 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 휴학생 포함

-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입사일 전 중퇴하여야 함.

- 고교졸업 예정자는 임용예정일까지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 직전학기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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