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개정 예고문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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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개정(2024. 8. 14.)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시달(2024. 8. 14.)에 따른 관련 행위규범 및 절차 등 전부 포함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장의 신고․신청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조치 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4항)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 후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4조제5항)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기한 등 구체화(안 제8조)
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할 서식 및 점검․보완 방법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마.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법 제10조) 관련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9조)
바. 법 및 지침에서 규정한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가 전부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 032-260-5553 / 팩스: 032-260-5569 / 이메일: cheol2654@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