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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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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iH도시연구소)
    작성일
    2024년 10월 2일(수)
  • 조회수
    251

iH도시연구소-2834

 

개정 예고문

 

연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102

인천도시공사사장

 

 

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정에 따라 규정 간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

. 내부위원 구성 방법 명확화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4)

1) 내부위원 구성 방법 명확화(안 제14조제4)

2)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외부위원 위촉기준 반영 및 구체적인 자격기준 명시(안 제14조제5)

3)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위원 임기 제한 반영(안 제14조제6)

. 위원회의 운영(안 제16)

1) 미 규정된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준용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

 

3. 의견제출

 

이 연구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iH도시연구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

전화 : 032-260-5532 / 팩스 : 032-260-5539 / 이메일 : shpark@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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