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iH도시연구소-2834호
개정 예고문
연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정에 따라 규정 간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
나. 내부위원 구성 방법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4조)
1) 내부위원 구성 방법 명확화(안 제14조제4항)
2)「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외부위원 위촉기준 반영 및 구체적인 자격기준 명시(안 제14조제5항)
3)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위원 임기 제한 반영(안 제14조제6항)
나. 위원회의 운영(안 제16조)
1) 미 규정된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준용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연구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iH도시연구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
전화 : 032-260-5532 / 팩스 : 032-260-5539 / 이메일 : shpark@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