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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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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작성일
    2024년 9월 4일(수)
  • 조회수
    290

재무관리처-11702

 

개정 예고문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94

 

인천도시공사사장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급량비 사용가능 업종 명확화

. 급량비 사용방식을 급량비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2. 주요내용

 

. 급량비 사용가능 업종 명확화(안 제35조제1)

1) 급량비 사용가능 업종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음료 관련업종으로 명확화

 

. 급량비 사용방식을 급량비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35조제4)

1) 급량비 사용방식을 현행 장부에 기록하고 월 1회 법인카드로 정산하는 것에서 근무 당일 급량비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

전화 : 032-260-5141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jsmin100@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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