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재무관리처-11702호
개정 예고문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급량비 사용가능 업종 명확화
나. 급량비 사용방식을 급량비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급량비 사용가능 업종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1) 급량비 사용가능 업종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음료 관련업종으로 명확화
나. 급량비 사용방식을 급량비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35조제4항)
1) 급량비 사용방식을 현행 장부에 기록하고 월 1회 법인카드로 정산하는 것에서 근무 당일 급량비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41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jsmin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