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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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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작성일
    2024년 8월 29일(목)
  • 조회수
    342

경영관리처-10526

 

 

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취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829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제안이유

 

. 장기 재직 직원 및 신입직원의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 및 업무효율성 제고

1) 장기 재직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새내기휴가를 신설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사용일 수 확대(안 제24조제1항제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 부여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5일 부여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직원에게 장기재직휴가 25일 부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직원에게 장기재직휴가 30일 부여

5) 장기재직 휴가 각 5일씩 확대 및 30년 이상 직원의 경우 10일 추가 확대

. 새내기 휴가 신설(안 제24조제1항제9)

1)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직원에 대한 3일의 새내기 휴가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94()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9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park_et@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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