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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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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작성일
    2024년 8월 27일(화)
  • 조회수
    381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천도시공사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827

인천도시공사 사장

-----------------------------------------------------------------------------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일부개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정관에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공사는 연간 당기 순이익의 일정액을 법정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에 이익을 배당하고 있으며, 상법상 이익배당시 금전 외 재산 배당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현물 배당을 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하기 위함

.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3조 일부개정에 따라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개발사업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후 공개하도록 정함에 따라 관련절차를 정관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재생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인천형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가(안 제7조제1항제18)

. 이익 배당시 금전 외에 재산을 배당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현물배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안 제37조제3)

. 공사가 공급한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재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 신설(안 제4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02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potain@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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