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천도시공사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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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일부개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정관에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공사는 연간 당기 순이익의 일정액을 법정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市에 이익을 배당하고 있으며, 상법상 이익배당시 금전 외 재산 배당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현물 배당을 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하기 위함
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3조 일부개정에 따라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개발사업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후 공개하도록 정함에 따라 관련절차를 정관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인천형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가(안 제7조제1항제18호)
나. 이익 배당시 금전 외에 재산을 배당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현물배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안 제37조제3항)
다. 공사가 공급한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재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 신설(안 제4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02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potain@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