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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정 시행내규 입안예고문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4년 5월 14일(화)
  • 조회수
    338

주거복지처-5556호

 

「임대규정 시행내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주거복지처장

 

임대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청약금의 납부 방법이 현황과 맞지 않아 관련 기준 수정

나.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관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결정 기준 명확화

다.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장기공실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청약금의 납부 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청약금이 없으며, 임대 보증금에 포함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내규 수정(안 제13조)

나.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관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결정 기준 명확화

  1)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최초 임대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하여 모호한 문구 삭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할수 있도록 시행내규 수정(안 제26조 1항)

  2)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재공급 시 임대조건 결정기준 명시(안 제26조 2항)

다.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장기공실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조정 방법 구체화(안 제26조 3항)

  2) 장기 미임대 상가에 대한 임대료 인하기준 마련(안 제26조 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88 / 팩 스: 032-260-5699 / 이메일: rngk9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임대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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