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규정 개정 예고문
경영관리처-5274호
차량관리규정 개정 예고문
「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차량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업무용차량 임차 기준 및 감축방안 규정화
1) 업무용차량 임차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임차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업무용택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업무용차량의 감축방법을 명시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 등 정리, 자구 수정 및 정의 등 명확화
1)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 통합·삭제 등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미가 모호한 자구를 수정하고 통일하여 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1)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나. 고정배차차량에 대한 세부사항(안 제15조, 제16조)
1) 고정배차차량의 운영에 대한 사항
2) 고정배차차량의 감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
다. 차량의 임차·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차량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