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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4년 4월 17일(수)
  • 조회수
    442

기획조정실-2105호

 

 

제정 예고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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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인천도시공사 위원회 총괄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에 따라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및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함

    다. (국정과제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위원회 통․폐합)과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확대 실현하여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1) 법령․조례․내부규정상 불명확한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

      (1) 분야별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기간 등을 적시하여 유능한 민간위원 위촉

나. 위원 추천 다양화 및 검증절차 강화

   1) 위원 추천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2) 민간위원 추천시 위원에 대한 검증 강화

      (1)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에 대한 검증 강화

      (2) 위원 추천시 추천단체의 책임성 부여

   3)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 최소화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

다. 위원 책임성 강화

   1) 위원 임기 장기화를 방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

      (1)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을 넘지 않고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화(연속4회 위촉 제한)

   2) 동일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위촉되어 성실한 활동 저해 방지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화

      (2) 위촉시 위원 중복 위촉 여부를 검증하는 사전점검 서식 도입

라. 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1) 시․도별로 상이한 운영규정을 표준화하고, 별도의 위원회 관리 규정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운영규정 도입

      (1) 존속기한, 위원공개 모집, 임기제한, 연임규정, 중복위촉제한 등

마. 청년세대 참여 확대

   1)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규정을 관련 내부규정에 명시

   2) 위원회 위촉위원에 10분의 1 이상 청년참여를 우선 추진하고 청년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3) 청년인재가 협소함에 따라 필요시「청년정책기본법」, 광역자치단체「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반영하여 청년의 범위 확대 가능

바. 지역인재 참여 확대

   1) 각종 위원회의 지역인재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규정을 관련 내부규정에 명시

      (1)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해 비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10%이상 확대하기 위해 노력

 

3. 의견 제출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07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khb3595@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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