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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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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4년 4월 8일(월)
  • 조회수
    376

경영관리처-4602호

 

개정 예고문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계약직 일부 직종에 대한 채용자격기준을 변경(신설 및 완화)하여 채용가능 인력 풀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1) 연구전문계약직의 채용자격기준 완화
   2) 법률전문(변호사)계약직의 3급 채용자격기준 신설 및 5급 채용자격기준 완화
 

 

 

2. 주요내용

 

가. 법률전문(변호사)계약직의 3급 채용자격기준 신설에 따른 본문 수정(안 제5조)

   1) 계약직 3급 이상의 채용자격기준은 인사규정을 따르되, 법률전문(변호사)계약직은 제외하도록 함.
 

나. 연구전문계약직의 채용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1)

   1) 4급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함.

   2) 5급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함.
 

다. 법률전문(변호사)계약직의 채용자격기준 신설 및 완화 (안 별표 1)

   1) 3급의 경우「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함.

   2) 5급의 경우「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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