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페이지 인쇄

용지업무규정 전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판매처
    작성일
    2014년 7월 21일(월)
  • 조회수
    4587

용지업무규정 전부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용지업무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현행 용지업무규정 중 업무내용상 타 규정 또는 하위 규정으로 이관되어야 할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전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업무내용상 타 규정으로 이관되어야 할 조문 삭제
    - 현행 용지업무규정 제3조(용지수급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후보지의 조사․선정), 제5조(사업지구지정건의),
       제6조(개발계획수립),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신청), 제8조(실시계획수립),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 제10조
       (관계기관 협의), 제11조(사업의 준공검사 및 보고), 제15조의2(국·공유지 무상귀속), 제37조(공공용지의
       귀속)
  ○ 토지보상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조문 삭제
    - 현행 용지업무규정 제16조(보상협의회), 제21조(잔여지의 매수)
  ○ 하위 규정으로 이관되어야 할 조문 삭제
    - 현행 용지업무규정 제27조(이주정착금의 집행)
  ○ 기타 필요 조문신설
    - 개정 용지업무규정 제3조(사업지구의 조사·관리), 제4조(보상착수시기의 결정), 제17조(취득경비 집행), 제19조
       (조성사업의 착수 등 신고)

3. 의견제출
  이 용지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판매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판매처)  (전화 : 032-260-5625)
     팩  스 : 032-260-5689 이메일 :
melisma89@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용지업무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