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경영관리처-4565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결과(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37,
2024. 1. 5.) 반영
1) 감독기관(인천광역시)과의 사전협의 절차 관련 문구 보완
2)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및 국가유공자 등 가점 부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 반영
3)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의 시험위원 참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화
4) 재직 경력자 등의 채용 응시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부정채용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최종합격자 선정단계인 면접시험 위촉 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화
5) 채용절차 종료 이후 채용비리피해자 발생 시 연락처 부재로 구제가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연락처 관리 방안 마련
6)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 책임 소재의 파악 등을 위해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 회의록 작성사항 명시
나. 인사규정 제26조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시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제 시기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 (정기승진)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
다.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의결 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징계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의결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징계 수위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감독기관(인천광역시)과의 사전협의 절차 관련 문구 보완(안 제5조제2항)
1) 인천광역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추가
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및 국가유공자 등 가점 부여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 반영
1)『채용비리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18. 5.)』의 주요 내용을 별표화하여 반영(안 제5조의3, 별표 1의3).
2)『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보훈부, ’22. 6.)』의 주요 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기본가점 적용방법을 보완함(안 제7조제7항 및 제10항).
다. 채용 시험위원 구성 시,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공사 근무자나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면접시험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마.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별지 제 제28호 서식).
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 이후라도 규정 제26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승진심의대상에 포함함(안 제30조제8항).
사.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의결 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
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게 함(안 제55조제3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1항의 징계의결 방법 적용
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함(안 제5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