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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4년 2월 13일(화)
  • 조회수
    378

경영관리처-1956호

 

개정 예고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사항(’23. 12. 12. 개정․시행) 반영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인원 관련 문구 정정

다. 임원 공개모집 응시 자격요건 관련 정비

  1)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취득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발기인 결격사유(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 및 공사 정관상 임원의 결격사유(정관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공통 필수요건에 추가함.

  2) 임원 직위별 구체적 자격요건 중 일부 문구 정비를 통한 의미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인원 관련 문구 정정 (안 제13조)

    1) 후보자 추천인원을 같은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2인”에서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정정함.

  다. 임원 공개모집 응시 자격요건 관련 정비 (안 별표 5)

    1)「부동산투자회사법」제7조 및「인천도시공사 정관」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공통 필수요건에 추가함.

  2) 임원 직위별 구체적 자격요건 중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경력요건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요건에 대한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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