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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4년 2월 13일(화)
  • 조회수
    416

경영관리처-1956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직제 개편(2024. 1. 11.) 등을 감안한 직급(3급) 명칭 변경

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사항(’23. 12. 12. 개정․시행) 반영

1) 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규정 정비

2) 채용 시험위원 관련 규정 정비

3) 음주운전 징계기준 정비

 
 

2. 주요내용

 

가. 직제 개편(2024. 1. 11.) 등을 감안한 직급(3급) 명칭 변경(안 제2조의2)

  1) 기존 부제에서 팀제로 직제 개편된 점, 혼동 방지를 위해 직급 간 구별되는 명칭 사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무․기술직 3급의 직급명을 직책명과 동일하게 ‘수석부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함.

나. 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규정 정비(안 제5조의2제6항)

  1)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고, 간소화의 내용과 범위를 폭넓게 제시함.

다. 채용 시험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1) 시험위원과 관련하여 모호한 문구를 정비함.

  2)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와 관련하여 외부위원 구성 시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가능함을 명시함.

라. 음주운전 징계기준 정비(안 제63조의2제1항, 안 제66조 및 별표 14)

  1) 별표 14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을 직접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변경 시 공사 임직원에게도 즉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2) 별표 14의 삭제에 따라 별표 내용 중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문구를 본문(안 제63조의2제1항)으로 이동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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