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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4년 2월 13일(화)
  • 조회수
    400

경영관리처-1956호

 

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사항(’23. 12. 12. 개정‧시행) 반영
    1)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사유 보완
  나. 인사규정상의 의원면직 불허 요건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반영

  다.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와 정부(행안부) 행정해석 및 법률자문 결과, 타 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임원 취임 또는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사유 보완(안 제26조제1항제1호)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시점에 ‘징계처분 요구’ 추가

나. 인사규정상의 의원면직 불허 요건 보완(안 제35조제2항제2호)

1)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해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다. 임원 취임 예정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결격사유 추가(안 제35조제2항제4호)

1) 공사 임원 취임 또는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2 /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붙 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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