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영관리처-1796호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사항 물품관리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불용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조항 신설
1) 불용품 장기 미처분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예시) 유찰 등으로 인한 매각 지연, 다른 규정에 의거 불용품 처분 시 공시의무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처분기간의 예외로 인정 |
나. 제35조제1항제8호 신설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 여부 확인 절차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물품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rbdhf@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1.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