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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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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4년 1월 15일(월)
  • 조회수
    395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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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6차) 결과 처분요구 반영
    - 임기제 전문직 채용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범위 구체화


    
○ 2023년도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처분요구서 요약
  - [별표 1]의 도시재생 관련분야는 인문, 사회, 복지,경제,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지역계획 등 관련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격기준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채용자격기준 구체화(안 별표 1)
    - 도시재생 관련 분야 및 관련 학과 구체적 명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6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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