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영관리처-179호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사항 물품관리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조항 신설
1)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준용(안 제12조의2)
2)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토록 규정(안 35조)
3. 의견제출
이 물품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rbdhf@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