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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10월 5일(목)
  • 조회수
    443

경영관리처-12341호

 

「체험형인턴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경영관리처장

 

체험형인턴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2022년도 채용실태 전수조사시 현장지적된 채용관련 서류 양식 정비 반영


2. 주요내용
  가. 입사지원서 양식 정비(안 별지 제3호)
    1)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입사지원 단계에서 사진 수집은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서류전형 합격자 본인확인 용’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입사지원서 양식에서 사진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험형인턴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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