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영관리처-12341호
「공무직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경영관리처장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정비에 따라 공무직 관리규정 내 채용관련 서류 양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입사지원서 양식 정비(안 별지 제6호)
1) 가점 적용 기준 등 개정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내규 내 일반 직원을 위한 입사지원서 양식이 개정되어 공무직을 위한 입사지원서 양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