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10월 5일(목)
  • 조회수
    450

경영관리처-12341호

 

「공무직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경영관리처장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정비에 따라 공무직 관리규정 내 채용관련 서류 양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입사지원서 양식 정비(안 별지 제6호)
    1) 가점 적용 기준 등 개정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내규 내 일반 직원을 위한 입사지원서 양식이 개정되어 공무직을 위한 입사지원서 양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