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용지업무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를 전부개정
○ 현행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중 업무내용상 타 규정 또는 하위 규정으로 이관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리
하고자 전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업무내용상 타 규정으로 이관되어야 할 조문 삭제
- 현행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제2조(용지수급계획의 내용), 제3조(사업후보지의 조사), 제4조(서류의 무료
열람 등), 제5조(사업후보지의 선정), 제6조(사업계획 승인자료 등 작성), 제7조(예정지구 지정건의), 제8조
(예정지구 변경건의), 제9조(예정지구 관리), 제10조(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11조(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12조(개발계획 수립내용),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통보), 제14조(실시계획 자료의 작성 등), 제15조
(실시계획 내용),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통보), 제17조(택지개발사업의 변경시행), 제18조(승인도서의 공람),
제19조(택지개발사업의 준공신청 등)
○ 하위규정으로 이관되어야 할 조문 삭제
- 현행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제38조(이주대책의 수립), 제38조의2(생활대책의 수립), 제40조(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 제41조(이주대책수립의 특례), 제42조(이주대책 통보 등), 제43조(이주대책대상자
의 신청접수), 제44조(소유자 등의 사실확인), 제45조(이주대책대상자의 확정)
3. 의견제출
이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판매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판매처) (전화 : 032-260-5625)
팩 스 : 032-260-5689 이메일 : melisma89@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