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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10월 5일(목)
  • 조회수
    425

경영관리처-12341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경영관리처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도시공사 경력직 채용계획(안) 및 2023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안)에 대한 인천시 협의결과 사항 반영
  나. 지방공기업 고졸인재 채용 가이드라인 시달에 따라 고졸인재 채용 구비서류 추가 반영


2. 주요내용
  가. 인천지역인재 자격기준 명확화(안 제5조의2 제4항)
    1) 인천지역인재 자격은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하는 사항이나 조문의 표현 중 “지원자격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의 표현이 모호하여 “지원자격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개정
  나. 고졸인재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추가(안 제19조 및 별지 제23호의2)
    2) 고졸인재 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 추가 반영
      (1) 고등학교 졸업 학력사항 확인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한국장학재단)
      (5)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휴학․중퇴 증명서
  다. 별표1의 자격증에 대한 세부 자격기준 마련(안 제20조 및 별표3의2)
    3)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의 경우 인사규정 별표3을 준용토록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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